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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7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에서 혼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세요. 

     

     

     

     

     

     

    ②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이 이상이거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합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급여를 지급합니다. 

    ①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생계급여는 나라에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정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②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apfmEsotSrv/apfmEsotSrvLst.do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료, 검사, 약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③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께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④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⑤ 출산과 장례비 지원 

     

    위 4가지 급여 지원 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가구에는 영아 1명 당 70만 원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⑥ 기타 지원

     

    📌통신요금 할인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월 한도 26,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월 한도 11,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면제 됩니다. 

     

    📌도시가스 할인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동절기 12~3월 2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4~11월 6,600원 할인)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해당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할인)

    • 교육급여수급자에게 해당 (주거급여수급자 할인액의 1/2할인)

     

    📌교통비 지원 🚌🚌

     

     

     

    ⑦ 자활지원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자금/생계 자금 등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① 신청자 자격요건

    위에서 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실제 상황이 달라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하시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선정 완료 됩니다. 

     

     

    ②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zip
    0.04MB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서.zip
    0.09MB
    교육급여 서식8가지.zip
    0.57MB
    디딤씨앗통장신청서.zip
    0.04MB
    생계급여 서식13가지.zip
    1.84MB
    의료급여 서식11가지.zip
    0.81MB
    주거급여 서식10가지.zip
    0.72MB

     

     

     

    자격이 되신다면 급여신청서에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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