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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7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에서 혼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세요.
②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이 이상이거나,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합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급여를 지급합니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나라에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정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료, 검사, 약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③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께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⑤ 출산과 장례비 지원
위 4가지 급여 지원 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가구에는 영아 1명 당 70만 원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⑥ 기타 지원
📌통신요금 할인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월 한도 26,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월 한도 11,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면제 됩니다.
📌도시가스 할인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동절기 12~3월 2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4~11월 6,600원 할인)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해당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할인)
• 교육급여수급자에게 해당 (주거급여수급자 할인액의 1/2할인)
📌교통비 지원 🚌🚌
⑦ 자활지원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자금/생계 자금 등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① 신청자 자격요건
위에서 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실제 상황이 달라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하시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선정 완료 됩니다.
② 신청방법
자격이 되신다면 급여신청서에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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