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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은행 휴면계좌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조회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급금은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 3년, 국민 연금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관리법)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조회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은 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신 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② 정부24 (www.gov.kr)
③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payinfo.or.kr), ④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⑥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⑦ 근로복지공단 (http://www.comwel.or.kr) ⑧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선청가능한 휴대폰 어플 APP 다운로드 → M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아래 환급금 조회 신청 들어가기
로그인하기
로그인 후에 환급금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② 정부24 홈페이지
위에 많은 사이트 알려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청구 퇴직연금, 휴먼예금보험금, 카드 포인트 조회 등 다른 숨어 있는 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004년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표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기본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12일 초과 입원 시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위의 표는 바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 여기서 '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나뉘는 겁니다.
※ 분위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2~3분위 |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4~5분위 |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6~7분위 |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8분위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9분위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분위 | 246,970초과 | 235,970원 초과 |
위의 '분위별 건강보험료'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서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① 사전급여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② 사후환급
연간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한 총액이 위 ①번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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