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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은행 휴면계좌뿐 아니라 국민 건강 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조회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급금은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 3년, 국민 연금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관리법)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조회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은 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신 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가능한 홈페이지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② 정부24 (www.gov.kr)

    ③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payinfo.or.kr), ④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⑥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⑦ 근로복지공단 (http://www.comwel.or.kr)  ⑧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선청가능한 휴대폰 어플 APP 다운로드 →  M건강보험🔻🔻🔻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아래 환급금 조회 신청 들어가기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로그인하기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로그인 후에 환급금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위에 많은 사이트 알려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청구 퇴직연금, 휴먼예금보험금, 카드 포인트 조회 등 다른 숨어 있는 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004년에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표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본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일 초과 입원 시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위의 표는 바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 여기서 '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나뉘는 겁니다. 

     

     

     

     

     

    ※ 분위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초과  235,970원 초과 

     

     

    위의 '분위별 건강보험료'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서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① 사전급여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② 사후환급

     

     

    연간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한 총액이 위 ①번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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